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더욱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