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상군경 등이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동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이 받는 예우와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상군경 등의 이동과 보철구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