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각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명칭에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 구분되면서도 그 헌신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명예와 지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