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간 협의 불가 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나이 기준 지급의 예외 유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유지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