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유족 보상금은 만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만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으로 별세한 후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이를 통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을 받으며 성년까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안함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유공자 자녀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공자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