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PTSD 진단서 부재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99년 당시에는 PTSD 개념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 장병들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 기존의 경직된 상이등급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된 상이등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입법과 사회적 인식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