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상이등급 판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