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공기업, 사기업 및 단체들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고용 의무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자아실현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