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특혜를 상징하는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의 결정 근거와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여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로의 등록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