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은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국가가 지정한 제한적인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