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 증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최저소득 기준 강화:
새로운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의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액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