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유족에게 확대한다.
2. 이를 통해 더 많은 순직군경 유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