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이나 소집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국가적으로 추모하고 예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지정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에 추모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 및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이들의 공헌과 희생을 상기시키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