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묘지를 마련했을 때, 국가가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비국립묘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보전하고, 그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적절히 관리되며,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