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발 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장자 우선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보상금 균등 분할 규정 도입: 보상금을 받을 유족 1명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 정비: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맞추어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유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