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운 생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애국정신 선양 이외에 지원과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제대로된 보훈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