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존경을 국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