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2. ‘보철구’라는 용어를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일상적인 용어로 법률을 표현합니다.
3.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법률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