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들의 의료비 감면율이 기존 최대 6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전몰군경의 유족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이는 더 많은 연령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 법률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