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위 정하기 기준:
-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일 때는 유족 간 협의, 부양 및 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를 정합니다.
- 부모의 경우 협의가 안 되거나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2. 변경 사항:
- 이제는 국가유공자를 부양하고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3. 취지:
-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