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5ㆍ18민주화운동의 기여와 공헌을 고려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5ㆍ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공식적인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