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특정 전투 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특정 시기나 전투 참여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렸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유가족이 차별 없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해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모든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