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대학원 교육지원 확대: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34세 이전에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학습비 지원 확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