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개정안은 모든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밖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는 특정 국가유공자들, 예를 들어 전상·공상군경과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만이 보훈병원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3.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제한적이라 거리상 불편함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아,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유공자가 보다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