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의 안전과 수호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