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여러 명이면 그들 사이에서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보통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했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나이 우선 원칙이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가 없는 경우, 유족의 생활 상태(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보상금을 해당 유족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상금 수령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족들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