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보훈병원 등을 주로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불편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발생하는 지방 거주 유공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지역에 따라 의료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