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합니다.
2. 최저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몰군경자녀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녀수당의 금액을 예측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수당의 하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몰군경자녀들에게 보다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