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던 것을,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게 됩니다.
2. 이로써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시 국가와 사립대학의 부담을 조정하여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