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변경, 이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 다음가는 훈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수호나 안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헌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무공포장과 보국포장 수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 남들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공헌을 존중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