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보상 수급자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정청구를 방지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