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얼마나 채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2.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압력을 높입니다.
3. 국가유공자 채용 비율을 채운 기관이나 그 이상을 채용한 기업체 등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의무채용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규정된 채용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