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부로의 승격: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조사, 정책연구 및 교육 같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연수교육 업무 조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수행하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여, 연수교육의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