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등록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정사용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