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유공자 등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재산, 연금, 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유지한다.
3.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화를 지원한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전자화를 촉진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