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을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간의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면 직권면직을 명하던 것을 없애고, 상해로 인해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2.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공무 중 상해를 당한 군경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유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상해로 인해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국가공무원 및 군경을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