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국적인 통일 기준 정립: 각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운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 독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시설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편의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일상 속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