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시킵니다.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의료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