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군경 명칭 변경]: 현행법상 '순직군경'은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용어 자체로는 군인과 경찰만을 떠올리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공상군경 명칭 변경]: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뜻하는 '공상군경'의 명칭 또한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 주체임을 법적 용어에 직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의 사회적 기여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분류 명칭에 ‘소방’을 명시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