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만 있으며,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민간의료시설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될 때,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