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2.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합당한 예우와 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노령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로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