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보훈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신설됩니다. 이 연구원은 보훈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존의 연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위탁 대상 기관이 변경되어, 연수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