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우선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추가하여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의 운영도 우선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은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생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의 생업을 보다 더 지원하고 우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과 식음료 매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