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미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승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미망인의 경우, 사망 전 받던 보상금을 자녀 1인당 일부 승계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미망인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3. 미망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강화되어, 미망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특히 젊은 나이에 희생된 군경의 미망인이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희생자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훈 가족들이 존엄과 자립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