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더욱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는 중복되는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참전자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병급을 허용하여 참전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예우와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보다 적절하게 보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