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적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양질의 진료를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국가가 위탁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가 쉽게 민간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