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으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을 정할 때,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법」 제1004조에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공헌한 사람들이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