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배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관련 법령 참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배제 대상을 결정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이들에게 공정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