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명확하게 실시하는 기관임을 규정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조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