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때,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할 때,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